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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누-32418 2024.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누-3241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
  • 원고에게 국내 항구적 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 주택 가액이 캐나다 주택 평가액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았다.
  •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단에서 국내 체류일수, 실제 주거 사용관계, 임대차 자료, 가족관계 주거지 이용 형태, 해외 주택 보유 및 거주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국내 주소 이전이나 국내 주택 보유만으로 항구적 주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의 실질이 문제된다.
  • 사위 측 가족 소유 주택으로의 전입, 임대차 자료 부재, 사실상 동일 주택 내부 이동 등의 사정은 국내 항구적 주거 인정에 불리하게 평가되었다.
  • 국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가액이 해외 주택 평가액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국내 체류일수가 일부 늘어난 사정만으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9년에 234일 국내에 체류한 사정만으로 국내 거주자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79일, 2018년 127일, 2020년 57일, 2021년 127일만 체류한 점과 2020년 2월 출국 후 캐나다에 계속 체류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특정 연도의 체류일수뿐 아니라 생활관계 전반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국내에 주소를 옮기고 주택을 임차했다고 해서 항구적 주거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GG빌하우스 601호에 전입한 사정을 국내 항구적 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사위의 아버지 소유였고, 확정일자 신청이나 임대차계약서, 실제 차임 지급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501호와 601호가 사실상 하나의 주택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입 경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국내 주택 가치가 캐나다 주택보다 크면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캐나다 주택 평가액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00년 이후 국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대부분의 기간 국내 체류일수가 매우 적었고, 여러 해에는 국내에 하루도 체류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재산가액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생활관계 전반을 뒤집을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캐나다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조세협약상 거주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4년 캐나다 주택을 취득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배우자와 장기간 그 주택에서 거주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가 캐나다에 있을 때 현재도 그 주택에 머문다는 점에서 캐나다 주택은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누3241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6월 23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077,175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누-324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7.
  • 생산일자 : 2024.10.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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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241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3.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077,175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8행부터 21행까지 부분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1년 은퇴 후 2017년부터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입국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을 보면, 원고는 2017년 179일 국내에 체류한 뒤 2018년에는 그보다 적은 127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 배우자 CC란의 무릎수술이 있던 2019년에는 234일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그 이후 2020년, 2021년에는 단 57일, 127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 매도 이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았고, 위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한 뒤 2020. 2. 14.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을 제12호증), 위와 같이 신청을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20. 2. 26. 캐나다로 출국한 뒤 2021. 3. 15.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캐나다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면, 노후를 보내기 위해 2017년경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차녀 이DD원의 남편 김EE의 아버지 김FF 소유의 주택인 GG빌하우스 601호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9. 7. 15. 김EE이 세대주이던 GG빌하우스 5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31. 다시 위 GG빌하우스 601호로 전입하였는데, ①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GG빌하우스 501, 601호는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사실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GG빌하우스 601호는 김EE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고, 원고는 위 601호를 임차한 이후 확정일자를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가 태종빌하우스 601호를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나 실제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0. 1. 15. 이전인 2019. 12.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시점은 원고가 국내에 234일 체류하였던 2019년이 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김EE은 서울 동대문구 XX동 XXX-X 주택 및 서울 성북구 XX동X가 XXX-XX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다음해인 2020년에는 불과 57일만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2020. 2. 26. 출국한 이후 2021. 3. 15. 기준으로 계속하여 캐나다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위 김EE이 세대주이던 GG빌하우스 501호에 전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사실상 동일 주택에 해당하는 GG빌하우스 601호에 새로이 전입한 데에는 장차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GG빌하우스 601호가 원고가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국내에 마련한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반면, 원고는 2014. 6. 6.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그 취득 이후 CC란과 함께 장기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캐나다에 있을 때에는 위 주택에서 머물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캐나다 주택은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15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양도 당시 가액이 약 20억 원 정도였으나 캐나다 주택은

약 6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캐나다 주택에 비하여 더 많은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였으므로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이 재건축되기 이전 원고가 보유했던 서울 서초구 XX동 1331 XX아파트 XX동 XXX호는 원고가 캐나다로 출국하며 국외이주신고를 한 이후인 2000. 2.경 취득한 이래 위 XX아파트가 이 사건 주택으로 재건축되기까지 줄곧 보유하였다는 점, 원고는 XX아파트를 취득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52일을 체류한 2015년을 제외하면 매해 50일 이하로만 국내에 체류하였고, 특히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11년 내지 2013년에 는 국내에 단 하루도 체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가액이 캐나다 주택 평가액보다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캐나다가 아닌 국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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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한·캐나다 조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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