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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는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명의 대여 사실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2021. 10. 21.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다.

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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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 대여 사실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이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가 토지 매도일로부터 약 4년 후 이루어진 것이 방어권 침해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취소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여야 하는데, 명의 대여 여부처럼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예비적 취소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될 수 있다.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소송요건 판단에서 구별되며, 취소청구에는 필요적 전심절차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 여부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명의대여 사실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추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2021. 10. 21. 납부고지서를 수령했지만 90일 이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결과 예비적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가 토지 매도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가 인정됐나요?

A 원고는 토지 매도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21. 9. 6.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예비적 취소청구가 필요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6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5. 11.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1.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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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169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372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 사건 토지 매도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1. 9. 6.에야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되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1. 10. 21.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3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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