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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A의 직원들이 단기간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로 이용된 사실은 다툼이 없었으나, 법원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진술, 지속적 거주 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사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71911 2024.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191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의 입증책임 소재
  • 오피스텔을 직원들이 단기간 숙식 장소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의 구조·기능·시설을 주거용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이용 현황 사진 등 제출 증거만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인용 여부 및 피고 항소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 직원들이 단기간 숙식을 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해당 건물의 본래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 사진에 생활용품이 일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지속적 거주 환경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의 업무상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인정에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단기간 숙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A의 직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단기간 숙식을 해결한 사실만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상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조리도구가 있으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이 인정되나요?

A 피고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선풍기, 두루마리 휴지 등이 보이는 사진을 근거로 주거용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속적인 거주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이 명백히 부족해 보이고, 특정인이 계속 거주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축법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처리한 정황은 주거용 사용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사진상 컴퓨터 모니터 또는 태블릿 PC, 노트북 등이 놓여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에서 일반 워드 작업, 수발주 업무, 일 또는 월 마감 업무를 처리했다는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1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고, 피고가 오피스텔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7191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29.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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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4행 “20xx. xx. xx.”을 “20xx. xx. 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17, 18행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 8, 9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오피스텔이 A의 직원들이 단기간 머무르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 및 A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 이용 현황 사진(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선풍기, 두루마리 휴지 등이 보이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따라서 A가 고용한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임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A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이 A의 업무상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 A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기간 사용한 직원들의 수는 30~4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 실제 A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용 현황 사진을 보면 지속적인 거주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등이 명백히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짐이 정리 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등 특정인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한 환경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 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실로 추정되는 방 한 켠에 컴퓨터 모니터 또는 태블릿 PC 등으로 추정되는 전자기기와 노트북이 놓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일반 워드 작업이나 수발주 업무, 일 혹은 월 마감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는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건축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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