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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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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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제3자라는 사정이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의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명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행위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제 운영자는 최○○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누1598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명의 신고행위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도 고유한 하자가 없고, 선행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사정만으로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한 세금 처분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03,55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730원,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801,9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각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598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27.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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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598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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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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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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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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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03,5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801,9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을 뿐이고,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최○○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최○○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