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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원고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최○○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설령 실제 운영자가 최○○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고행위에 의해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명의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5981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98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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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제3자라는 사정이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의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명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행위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제 운영자는 최○○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2024누1598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명의 신고행위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도 고유한 하자가 없고, 선행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사정만으로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한 세금 처분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A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03,55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730원,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801,9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각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598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27.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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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598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03,5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801,9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을 뿐이고,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최○○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최○○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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