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원고는 1987년 각 임야를 매수한 뒤 일부를 주택건설회사에 이전하고, 2020년 분할 후 제1, 2임야를 주식회사 ○○홀딩스에 양도한 후 2021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을 2,844,440,505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후 원고가 제출한 1987년자 매매계약서의 진정성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401,334,950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문서감정서나 시가 관련 주장만으로는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사후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5-누-10085 2025.1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8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문서감정 결과, 계약서 형식, 수입인지 부재, 주변 시세 대비 높은 거래가액 등의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진정성립이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자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다.
  • 문서감정서에서 일부 이상 징후가 지적되더라도, 작성 시기를 단정할 수 없거나 다른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면 그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계약서 양식이 당시 통상적 형식과 다르다거나 정부 수입인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주변 공시지가나 시세와 비교해 거래가액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 이후 실제 개발 및 양도 경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득세법상 추계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이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가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세무서가 그 계약서의 허위성이나 소급 작성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문서감정에서 노후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나와도 매매계약서가 바로 부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 측 문서감정서만으로는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선명도 차이는 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고, 법원감정 결과도 작성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문서감정만으로 위조나 사후 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1987년에 산 임야의 취득가액을 세무서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원고는 1987년자 제1, 제2 매매계약서 원본과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그 계약서가 거짓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환산가액 401,334,950원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Q 취득 당시 임야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아 보여도 계약서 금액을 부인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가격이 높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아파트 사업 관련 특약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임야가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매도되었으며 이후 인근 공동주택 개발과 공시지가 상승도 확인되어, 당시 매매대금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세무서가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패
  • 대구고등법원-2025-누-100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05.
  • 생산일자 : 2025.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17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거짓 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누10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51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임야 취득 및 일부 양도

  1) 원고는 ① 1987. 1. 17. 김☆☆, 조□□ 소유이던 △△시 북구 ◎동 산○ 임야 ○ ㎡(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② 1987. 3. 10. 허▲▲ 소유이던 △△시 북구 ◎동 산○○ 임야 ○㎡(이하 ‘제2임야’라 하고, 제1임야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7.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① 1994. 6. 15.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임야 중 ○○ 지분, 제2임야 중 ○○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5. 3.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1995. 6. 28. ※※종합건설에 제2임야 중 ○○ 지분에 관하여 1995.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제1임야는 1995. 6. 28. △△시 ○구 ◎동 산○○ 임야 ○○㎡(이하 ‘분할 후 제1임야’라 한다)와 같은 동 산○○ 임야 ○○㎡로 분할되었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후 제1임야는 원고의 단독 소유, 위 산○○ 임야는 ※※종합건설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제2임야는 1995. 5. 18. △△시 ○구 ◎동 산○○ 임야 ○○㎡와 같은 동 산○○ 임야 ○○㎡로 분할되었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산○○ 임야는 원고의 단독소유, 위 산○○임야는 ※※종합건설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위 산○○ 임야 ○○㎡는 1995. 11. 13. △△시 ○구 ◎동 산○○ 임야 ○○㎡(이하 ‘분할 후 제2임야’라 한다)와 같은 동 산○○ 임야 ○○㎡로 분할되었고, △△시는 1997. 8. 13. 위 산○○ 임야에 관하여 1997. 8.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후 제1, 2임야 양도

   원고는 2020. 5. 22. 주식회사 ○○홀딩스에 분할 후 제1, 2임야를 9,784,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1. 29. 주식회사 ○○홀딩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9,784,000,000원, 취득가액을 2,844,440,5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각 임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2,844,440,505원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401,334,9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당초결정(원)

경정결정(원)

양도가액

9,784,000,000

9,784,000,000

취득가액

2,844,440,505

401,334,950

필요경비

296,861,600

1,189,038

양도차익

6,642,,697,895

9,381,476,012

장기보유특별공제

1,992,809,368

2,814,442,803

양도소득금액

4,649,888,527

6,567,033,20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647,388,527

6,564,533,209

세율

45

45

산출세액

2,025,924,837

2,888,639,944

결정세액

2,025,924,837

2,888,639,944

가산세

345,086,045

46,586,616

총결정세액

2,025,924,837

3,280,312,605

자진납부세액

2,025,924,820

2,025,924,820

기결정·기고지세액

17

17

차감고지세액

1,254,387,76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4. 6. 26. 이 사건 처분 중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7호증, 을 제1, 10, 11, 14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실제로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844,440,505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산세율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이 동일하여 세액(1,254,387,760원)은 변동되지 않았다.

   2) 설령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산한 환산가액 401,334,950원은 이 사건 각 임야의 토지등급을 취득시점인 1987년 등급이 아닌1985년 등급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1호)‘,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2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2021. 7.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이나 취득 당시인 1987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인 부동산중개업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은 응시원서로 확인됩니다.

또한 소개인 김BB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출할 해명자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득계약서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원본 취득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는 2021. 8.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임야 매매계약서 원본등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제1임야에 관한 1987. 1. 5.자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도인 김** 외 1명의 대리인 김BB, 매수인 원고, 소개인 MM부동산 김BB, 매매대금 3,780,000,000원(계약금 400,000,000원, 잔액금 3,380,000,000원), 명도는 1987. 1.17. 명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자 조□□의 거래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절차는 김**과 대리인인 김BB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위 2인이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임야에 관한 1987. 2. 12.자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도인 허CC, 매수인 원고, 소개인 MM부동산 김BB, 매매대금 1,110,000,000원(계약금 120,000,000원, 잔액금 990,000,000원), 명도는 1987. 3. 10. 명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소유자 허CC와의 거래이전에 따르는 모든 절차는 MM부동산 김BB가 책임진다. 만약 거래상의 문제가 생길 시에는 모든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김BB가 진다. 계약일 후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2021. 9.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 검토 결과 및 추가 제출자료

  •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이 사건 각 임야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분광비교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감정 결과, 원본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상태와 글자의 선명도에 차이가 있고, 원본 앞뒷면의 자외선 형광반응 및 앞뒷면 얼룩형태에 차이 등으로 비추어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진행된 문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토지(임야)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이 3.3㎡(1평)당 1,112원에 불구하고 1987년

당시 △△시 **동(대지 58,700원/3.3㎡), **동(대지 72,700원/3.3㎡) 지역의 시세에 비

해 지나치게 높은 3.3㎡(1평)당 99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취득대금 48억 9천만 원의 지급과 자금조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자료제출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2,844,440,505원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401,334,9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감정인 진KK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임야 매매계약의 소개인 김BB(2024. 3. 10. 사망)는 2021. 8. 9. ’이 사건 각 임야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거래한 사실과 거래금액도 실제 거래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와 ’중개인으로 정식 등록을 한 것은 아니나 이장,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며 △△시내 전역의 아파트 사업 부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소개한 경위는 여러 부동산업자들과 공동작업 중 아파트 부지로 팔릴 땅이라서 투자를 권유하여 매수하게끔 하였다. ※※종합건설의 사업이 지연되어 몇 년 더 걸린 것으로 알지만 당시에는 바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 있었다. 거래 내용은 추호의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경위를 밝힌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각 임야 매매계약에 있어 소개인일 뿐만 아니라 제1임야 매도인의 대리인이기도 한 점, 달리 매수인인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의 매매계약서나 사실확인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나 경위서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작성한 문서감정서(을 제2호증)를 들고 있다. 위 문서감정서에 의하면 제1매매계약서 원본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사본의 외관검사 결과 양자의 상태와 글자의 선명도에서 차이점이 관찰되고, 원본 앞뒷면의 자외선 형광반응과 얼룩진 형태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어 제1매매계약서(원본)는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진행된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그런데 제1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의 선명도의 차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본 제출을 위한 복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이의 형광증백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분해되어 오래된 종이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발광 정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흐릿하게 관

찰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일반론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이 제1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 2매매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논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문서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서는감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제1, 2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각 임야 취득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제1매매계약서 원본에는 소개인란에 무인이 있는 반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사본에는 위 무인이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후 사실확인서와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BB가 무인을 날인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위 무인을 제외하고는 제1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의 외형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제1매매계약서 원본에 무인이 추가된 것으로 볼수 있다.

  4) 피고는, 제1, 2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처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위 각 매매계약서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매매계약서의 형상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 2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형식이 감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1989년도에 실제 사용되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유사하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정부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야산에 불과하고 개발가능성이 없었으며, 원고의 취득가액은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7~8배에 이르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높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후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면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소개인 김BB도 이 사건 각 임야가 아파트 부지로 팔릴 땅이라서 원고에게 소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1994. 6. 15. 및 1995. 6. 28.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주택건설에 제1, 2임야 중 7,240㎡를 매도하였고, 실제로 위 매도 임야를 비롯하여 △△시 ◎동 일대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축된 점, 제1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1991년 33,000원/㎡에서 1992년 300,000원/㎡으로 급등하기도 한 점, 분할 후 제1임야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89,200원/㎡이고, 분할 후 제2임야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00,000원/㎡인데, 분할 후 제1, 2임야의 제곱미터 당 평균양도가액은 약 907,438원[= 9,784,000,000원 ÷ (6,916㎡ + 3,866㎡)]으로서 양도가액도 개별공시지가의 9~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임야 매매대금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달리 제1, 2매매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거나 위 각 매매계약서가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부정무신고 가산세율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이 동일하여 세액(1,254,387,760원)은 변동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176조의2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517 판결

관련 판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 일반행정 | 2023누11038 일반행정 · 2023누11038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용역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0226 일반행정 · 2024누1022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2누36591 일반행정 · 2022누36591 고가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0128 일반행정 · 2023누50128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1146 일반행정 · 2023누51146 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74504 일반행정 · 2024누74504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 일반행정 | 2022누15642 일반행정 · 2022누1564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일반행정 | 2023누35069 일반행정 · 2023누3506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2누37563 세무 · 2022누37563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13384 일반행정 · 2023누133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