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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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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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도용 주장이 배척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확인, 증명원 발급, 매출금 입금 계좌 등 실제 관여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홈택스 가입 시점과 폐업사실증명원 신청·발급 사실은 사업장 관련 절차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양도 관련 안내문 등 금융거래 문서도 실사업자 판단의 근거로 참작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사업장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등록과 운영에 관여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확인과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을 한 사실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2013년 5월 10일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장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신청·발급받은 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홈택스 최초 가입일이 2008년 12월 18일로, 원고가 신분증 도용을 주장한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사업장 매출금이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실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사업장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장의 등록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실사업자 여부는 계좌 입금 사실만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 관련 서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에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이 있으면 명의도용 주장이 약해지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은행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2013년 2월 19일 작성된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약정서에는 원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안내문에는 가맹점주 본인이 채권양도통지서에 직접 인감 날인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도 원고가 사업 관련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2022누36591 조세부과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관여했고, 사업장 매출금 입금 및 홈택스 이용 내역 등도 명의도용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7,360,837원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8.
- 생산일자 : 2022.10.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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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6591 조세부과처분무효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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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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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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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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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7,360,8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5. 10. 홈택스(hometax)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신청․발급받았는데, 원고가 홈택스(hometax) 시스템에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날은 2008. 12. 18.로(을 제9호증 참조),이는 원고가 신분증 등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13. 2. 19.자로 원고(약정서에는 “CC”의 대표이사 양AA로 기재되어 있다)를 위탁자 겸 2종 수익자로, EEE프로젝트 유한회사를 1종 수익자로, 주식회사 BB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 본인이 2012. 12. 2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안내문에는 “본건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채권양도통지서에 가맹점주 본인이 직접 인감 날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