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자와 다른 주식의 실질귀속자를 인정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약정상 ‘지분’과 ‘주식’을 구별하여 지분 보유자를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주식인수대금 납입자 또는 일부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이 사건 실질주주 판단에 원용할 수 있는지
-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압류처분 위법 판단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 그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약정상 지분은 주식과 동일 개념은 아니지만,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로 해석되어 지분 보유자는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타인 명의 주식인수에서 주식인수계약 당사자 확정이 문제 된 판례는 실질주주 귀속 및 압류처분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주식인수대금 납입 사실이나 일부 주식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실질귀속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에게 주식 압류처분을 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식으로 보아, 다른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명의자가 인수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 이◯◯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했거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질 귀속자가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정상 지분 보유자는 회사 주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지분과 주식의 개념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약정 조항들을 종합하면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할 때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 보유할 수는 없고, 지분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타인 명의 주식인수 판례가 실질주주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고들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례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사안이고, 이 사건처럼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및 압류처분의 위법성이 문제 되는 사안과는 다르다고 보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8882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4-누-6888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누68882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
|
원 고 |
AAA 외 3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9. 10. |
|
판 결 선 고 |
2025. 10.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14쪽 4, 5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카)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과 ‘이 사건 주식’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보유자라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약정에서는 지분과 주식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고, 위 약정상 지분은 주식에 수반하는 이익분배청구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1-1항, 3-1항 및 3-2항에서 규정한 주식배분과 지분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을 보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타) 원고들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을 근거로, 설령 원고 이◯◯가 원고 A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자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그를 납세자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 중 총 ✕✕✕주는 원고 김◯◯, 박◯◯이 명의자(각 ✕✕✕주)임에도 그 실질주주가 원고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원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주 중 자신 명의로 ✕✕✕주(✕✕%)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의 명의자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