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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21년 원고 AAA에 대하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약정상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지분 보유자는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인수대금 납입이나 일부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실질귀속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8882 2025.10.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88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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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자와 다른 주식의 실질귀속자를 인정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약정상 ‘지분’과 ‘주식’을 구별하여 지분 보유자를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주식인수대금 납입자 또는 일부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이 사건 실질주주 판단에 원용할 수 있는지
  •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압류처분 위법 판단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 그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약정상 지분은 주식과 동일 개념은 아니지만,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로 해석되어 지분 보유자는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타인 명의 주식인수에서 주식인수계약 당사자 확정이 문제 된 판례는 실질주주 귀속 및 압류처분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주식인수대금 납입 사실이나 일부 주식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실질귀속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에게 주식 압류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식으로 보아, 다른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주식 명의자가 인수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 이◯◯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했거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질 귀속자가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약정상 지분 보유자는 회사 주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지분과 주식의 개념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약정 조항들을 종합하면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할 때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 보유할 수는 없고, 지분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의 타인 명의 주식인수 판례가 실질주주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원고들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례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사안이고, 이 사건처럼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및 압류처분의 위법성이 문제 되는 사안과는 다르다고 보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8882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888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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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8882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14쪽 4, 5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카)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과 ‘이 사건 주식’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보유자라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약정에서는 지분과 주식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고, 위 약정상 지분은 주식에 수반하는 이익분배청구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1-1항, 3-1항 및 3-2항에서 규정한 주식배분과 지분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을 보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타) 원고들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을 근거로, 설령 원고 이◯◯가 원고 A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자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그를 납세자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 중 총 ✕✕✕주는 원고 김◯◯, 박◯◯이 명의자(각 ✕✕✕주)임에도 그 실질주주가 원고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원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주 중 자신 명의로 ✕✕✕주(✕✕%)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의 명의자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관련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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