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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 1. 16. 부과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라고 보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2022.1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있는지
  •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상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사업개시일의 의미가 같은지
  • 신규사업자 또는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판단된다.
  • 제조업과 광업 외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가 된다.
  • 당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 공급 전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때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신규사업자로 판단했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주택의 경우 공급 시점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법원은 신규사업자 또는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과거 수입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 여부 판단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182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0년 1월 16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업자등록 관련 법령의 사업개시일과 과세기간 관련 사업개시일은 같은 의미인가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가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을 서로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5.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재화의 수입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등록 거래징수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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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1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제공 시점” 부분을 “공급 시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의 기준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의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적용) 또는 계속사업자(같은 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하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소득세법 제168조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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