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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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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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언급하면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 본문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경위나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 부과처분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1월 3일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항소심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소송 진행과 판단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10 판결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적을 이유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붙임과 같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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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