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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1월 3일 부과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계속 중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2024.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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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언급하면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 본문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경위나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 부과처분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1월 3일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항소심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소송 진행과 판단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10 판결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적을 이유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붙임과 같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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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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