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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 AAA는 피고 ZZ세무서장이 자신을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8. 23. 부과한 국세 본세,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점에서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한 가혹성 주장도 비례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8 2025.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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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칠 수 있다.
  •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만으로 부족하고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식주주에게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가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주주인지 형식상 주주인지는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었으므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무효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례원칙 위반 주장으로 보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25누1007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5. 10.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할 수는 있지만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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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07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구합622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2. 8. 23.에 한 별지1 목록 각 국세(본세) 합계 59,012,570원, 가산금 합계 710,360원,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10,061,7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0~11행의 “예외사류”를 “예외사유”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구합6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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