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칠 수 있다.
-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만으로 부족하고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주주에게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가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이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주주인지 형식상 주주인지는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었으므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무효 사유가 되나요?
원고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례원칙 위반 주장으로 보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누1007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5. 10.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할 수는 있지만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누1007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고, 항 소 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
제 1 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구합622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2. 8. 23.에 한 별지1 목록 각 국세(본세) 합계 59,012,570원, 가산금 합계 710,360원,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10,061,7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0~11행의 “예외사류”를 “예외사유”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