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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 일반행정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춘천)은 J건설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공사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이 위조된 허위 문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K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원고의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사대금 직불 완료 확인서, 잔여공사 승계 협약서,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건설업 면허 이용 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하수급인으로 실질 관여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605 2025.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60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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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사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위조된 허위 문서인지 여부
  • 위 서류들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 건설업 면허 이용 또는 명의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
  • 원고에게 2013년 및 2014년 부가가치세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공사 과정에서 누구의 건설업 면허가 이용되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건설업자가 공사 수급 및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 명의대여 여부는 수급·시공 경위, 대가 약정 및 수수, 시공 관련 약정, 관여 정도, 자금 조달·관리, 기성금 수령 방법, 책임과 손익 귀속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명의대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처분문서와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문서들에 근거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경우에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가 단순히 누구의 건설업 면허가 이용되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하도급계약과 공사참여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타절정산, 공사대금 직불완료, 잔여공사 승계 관련 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공사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은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사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직불 완료 확인서에는 타절정산금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었고, 잔여공사 승계 후 공급액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명의대여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결은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다른 사람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공했더라도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고 시공 과정에 관여했다면 곧바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수급·시공 경위, 대가의 약속과 수수, 시공 관련 약정,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기성금 수령 방법,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명의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 J건설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의 위조 주장과 명의대여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사에 하수급인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Q 공사대금 직불 완료 확인서와 잔여공사 승계 협약서는 과세표준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공사대금 직불 완료 확인서에 타절정산금액 1,363,391,420원이 직불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잔여공사 승계 협약서만으로는 공급액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액 합계 983,570,195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국승
  •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60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영세율 적용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과정에서 누구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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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0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J건설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9.

판 결 선 고

2025.4.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110,745,780원 부과처분 및 2019. 2. 22. 원고에게 고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5,060,160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167,315,1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8. 12. 10.”부터 2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8. 12.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110,745,780원을 부과하였고, 2019. 2. 22.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5,060,160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167,315,120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89,138,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위조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1)의 근거자료로 삼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위조된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명의대여 관련 주장

1) 제1심판결에서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쓴다(이하 같다).

만약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K종합건설 대표이사 박M이 원고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문 6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의 위조 주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위 서류들에 기재된 액수만큼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처분문서인 공사대금 직불 완료 확인서(갑 제34호증)에는 ‘K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직불을 요청받은 타절정산금액(1,363,391,420원)을 직불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 타절정산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까지 첨부되어 있다. ②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의 기초가 된 잔여공사 승계 협약서(갑 제36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중 승계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시공분을 승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협약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잔여공사 승계 후 얼마만큼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29호증)에 의해 그 구체적인 재화 및 용역 공급액수 (합계 983,570,195원)를 특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액수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을 부과하였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명의대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경우 그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단순한 법률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회사에게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회사가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참조).

2)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K종합건설 등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K종합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해인기초와 사이에는 공사참여 약정을 각 체결하고, 공사타절정산, 공사대금 직불완료, 잔여공사 승계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재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각종 처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K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수급인으로 실질 관여하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얻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공사대금 직불 완료 확인서 잔여공사 승계 협약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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