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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AA세무서장이 2015년 조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했으므로, 피고가 2020년 원고를 상대로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관하여 실시한 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조ㅇㅇ에 대한 조사와 원고에 대한 조사는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검찰청장으로부터 명의신탁 자료를 통보받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2024.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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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수탁자에 대한 기존 세무조사 후 실제 소유자로 지목된 원고에 대한 조사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관한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의신탁 자료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한 조사라도 조사 대상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 자료 통보를 통해 실제 소유자 및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한 경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포착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정이 인정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문 중 조문 표기를 일부 정정하였으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수탁자에 대한 세무조사 후 실제 소유자에게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위법한 재조사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수탁자인 조ㅇㅇ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와 원고에 대한 2020년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있으면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제한하지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서울ㅇㅇ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명의신탁 자료를 통보받아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2900 사건에서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이미 명의수탁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2020년 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선 조사의 대상자와 원고가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이고, 검찰 통보 자료를 통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위법한 재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2900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1.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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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

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9쪽 11행의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A세무서장이 2015. 2.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이미 조ㅇㅇ을 상대로 이 사

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4.경부터 2020. 5.

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및 같은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중복하여 실시

하였다. 그렇다면 위법한 재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

상의 과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

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7, 8,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AA세무서장이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조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양도에 관한 원고의 조세 포탈 혐의가 포착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

기는 한다.

나) 그러나 AA세무서장이 조ㅇㅇ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는 비록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8. 2. 9.경 서울ㅇㅇ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 4.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

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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