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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사업 구역에 편입된 제1토지를 2020년과 2021년에 각 1/2 지분씩 소외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 1억 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제1토지를 지분별로 나누어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 회사의 요청이 아니라 원고의 제안으로 분할 거래가 이루어졌고, 제1거래 후에도 원고가 제1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출금 변제를 위해 1/2 지분을 먼저 매도했다는 주장도 채무자가 제3자인 점과 보상금 지급 시기 등을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1토지를 2020년과 2021년에 각 1/2 지분씩 양도한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인지
  • 소외 회사의 요청 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제1토지 1/2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대출금 변제 필요성이 제1토지 지분 분할 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피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토지 지분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누어 양도하였더라도, 분할 양도의 실질적 필요성이 없고 감면한도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법원은 분할 거래의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거래 제안 주체, 매도 지분의 실제 사용 가능성, 양도 후 점유·경작 계속 여부, 수용재결절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제1거래 후에도 원고가 제1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점은 소외 회사가 1/2 지분을 먼저 취득해야 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로 사용되었다.
  • 제3자의 대출금 변제를 위한 필요성만으로는 원고가 자기 토지 지분을 급히 분할 양도해야 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지분 1/2씩 다른 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한도 1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1토지 1/2 지분을 2020년에, 나머지 1/2 지분을 2021년에 양도한 거래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 1억 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분을 나누어 매도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원고가 먼저 분할 거래를 제안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3누1358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1토지를 1/2 지분씩 나눠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할 만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의 요청이 아니라 원고의 제안으로 분할 거래가 이루어졌고, 제1거래 이후에도 원고가 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경작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지분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공익사업 보상 과정에서 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양도한 경우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분을 나누어 양도할 실질적 이유가 부족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한 거래 구조가 감면한도 회피와 관련 있다고 보아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외 회사가 먼저 일부 지분 양도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소외 회사가 먼저 제1토지 1/2 지분이라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분을 나누어 거래하자고 제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거래에서는 공사가 가능한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실제로 제1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원고가 2021년 9월경까지 계속 점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Q 대출금을 빨리 갚기 위해 토지 1/2 지분을 먼저 팔았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1거래 보상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였고, 원고가 보상금을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긴 점 등을 들어 급히 1/2 지분을 먼저 매도해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계속 경작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1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제1거래로 소외 회사가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고 당장 사용할 필요도 크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1/2 지분을 먼저 협의취득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 연결됐습니다.

Q 2023누1358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770,68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거래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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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3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단10218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2. 1. 자 양도소득세 170,770,6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은 2012. 7. 10. DDD으로부터 EE FF GG동 00-2 과수원 3,77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8. 9. 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2. 29. CCC으로부터 제1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6. 3. 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외에도 원고는 대전 FF GG동 00-13 임야 1,46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EE광역시장은 2020. 5. 29. GG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GGGG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GGGG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한 제1, 2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편입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제1토지 1/2 지분을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0. 12. 29. 제1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보상금을 924,801,990원으로 정하여 공공용지의 취득협의 및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거래’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20. 12. 3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제1거래와 관련하여 제1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1. 2. 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21. 5. 11. 제1거래에 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1. 6. 7. 제1토지의 나머지 1/2 지분과 제2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을 1,409,756,620원(= 제1토지 1/2 지분 보상금 1,165,718,116원 + 제2토지 보상금 244,038,504원)으로 정하여 공공용지의 취득협의 및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거래’라 하고, 제1, 2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21. 6. 15. 제2거래에 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1. 8. 2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21. 9. 29.부터 2021.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조사 시점에 제1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제1토지 지분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 규정을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대금을 별도로 수령하여 서로 다른 거래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보고 제1토지에 관한 두 차례의 지분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2021. 12. 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77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HH의 증언(이하 ‘HHH의 증언’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13행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제1토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제2토지”로 각 고치고, 제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제1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20. 12. 29. 제1토지 1/2 지분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1. 6. 7. 나머지 1/2 지분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는데, 그와 같이 제1토지의 지분을 나눠서 매도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 이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 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토지를 1/2 지분씩 나눠서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1토지 1/2 지분이라도 먼저 양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1토지를 1/2 지분으로 나눠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함에 따라 제1거래가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로서는 대출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HHH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를 소외 회사에 제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각 거래에서는 제1토지 1/2 지분으로만 정하였을 뿐 공사가 가능한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제1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당장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실제 원고가 2021. 9.경까지 제1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던 점, 제1거래 이후 제1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로서는 그에 관한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제1토지 1/2 지분을 먼저 협의취득을 통해 확보하여야 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1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원고가 제1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거래할 실익이 있다고 보인다).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III은 2020. 7. 31. JJ새마을금고에서 3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관한 공동담보로 제1, 2토지 등에 2020. 7. 28. 근저당권설정등기(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442,000,000원)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21. 5. 11.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대출금 340,000,000원 전액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제1거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위 대출금 채무자는 III으로 원고가 자신의 채무 아닌 제3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급하게 제1토지의 1/2 지분이라도 먼저 매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항소이유서에 ‘III은 스님으로 불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1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는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0. 12. 31.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2021. 5. 11.경에야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제1거래 당시 곧바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HHH의 증언에 따르면, 토지대금을 대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취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EE광역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례사업이므로 나중이라도 돈을 받지 못할 염려는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준 이후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약 5개월 이후에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곧바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1거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제1토지 1/2 지분을 먼저 매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을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제1거래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원고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컨설팅비용 50,000,000원을 들여 부동산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협의취득 개시 초기 단계에 제1거래를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단102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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