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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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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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기재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대물변제 취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액이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한 금액 전부를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취득가액은 본문상 인정되는 매입가액과 취·등록세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 대물변제 취득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 없다.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을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별도로 지출한 비용을 실질과세 원칙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원고는 토지 취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을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매입가액과 취·등록세 등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에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실제로는 주택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물변제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3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8.
- 생산일자 : 2023.03.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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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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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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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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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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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증액경정한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실제로는 □□□ 주택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합계 x,xxx,xxx,xxx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금액을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무엇보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