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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1심판결 취소와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EEE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EEE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결과가 행정사건을 반드시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실 증명이 충분하고, 형사사건에서 경영실권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기재가 곧 경영실권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EEE이 다른 법인을 통해 원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2023.10.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을 기속하는지 여부
  • EEE이 aaaaaa를 통해 원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사건에서 경영실권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행정사건의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 제1심의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사실 증명은 형사사건과 달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행정사건을 반드시 기속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 형사판결 이유 중 경영실권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 경영실권자가 아님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항소심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고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있었으면 법인세 행정소송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결과가 반드시 행정사건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모든 증거를 종합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법인을 통해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EEE이 aaaaaa를 통해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에서 경영실권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소송에서 특수관계인 인정이 방해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형사판결에서 ‘경영실권자’ 증명이 부족하다고 적힌 경우 세무소송에서 경영실권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나요?

A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영실권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곧바로 경영실권자가 아님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과 행정소송의 증명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0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이 한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행정소송에서 사실 증명은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처럼 모든 의혹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했을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3.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무죄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행정사건을 기속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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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130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2면 6행부터 11행까지 부분[‘3)’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EEE과 명의자 4인은 관련 증여세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세무서장들은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0.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구합00000). 2022. 8. 26.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22누00000, 2023. 1. 12.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00000, 이하 1심부터 상고심까지 통틀어 ‘관련 행정소송’이라 하고, 관련 형사소송과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19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EEE이 “ZZZZZZ 주식회사(이하 ‘ZZZZZZ’이라 한다)의 보증규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증금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ZZZZZZ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자가 경영실권자로 있는 법인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분양보증이 금지되어 있는데, EEE은 ZZZZZZ에 약1,6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원고와 PPPPFV의 경영실권자임에도 ‘○○동 사업’(이 사건 사업), ‘PPP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보증을 받을 목적으로 aaaaaa, PPPPFV 주식을 가장양도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예비적 공소사실) 원고와 PPPPFV의 실제 경영권자가 아니고 ○○동 사업과 PPP 사업이 EEE과는 무관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ZZZZZZ 보증심사담당자를 기망하여 ZZZZZZ으로부터 합계 1조 9,768억 8,600만 원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EEE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EEE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EEE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은 원고 주장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7), 이에 대하여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① 공소사실 관련 주식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보증금지규정이 개정(보증금지 대상을 ’ZZZZZZ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자로 한정하지 않고 ’ZZZZZZ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자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인 2013. 11 28. 체결되었고, ② ZZZZZZ 직원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수근은 이 사건 보증금지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증금지규정이 개정된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③ 피고인들이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aaaaaa와 PPPPFV의 지분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증금지규정을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신탁사를 별도 선정하여 ○○동 사업과 PPP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정 후 보증금지규정의 내용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여 ZZZZZZ으로부터 ○○동 사업 및 PPP 사업에 대한 분양보증을 받겠다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한 사실(부산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00 판결)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유에는, EEE이 원고와 PPPPFV의 ’경영실권자‘임에도 경영실권자가 아니라고 기망하였다는 사실(기망행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EE이 aaaaaa를 통해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무죄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행정사건을 기속할 수 없다(대법원 1957. 8. 16. 선고 4290행상8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② 더구나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ZZZZZZ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자가 경영실권자로 있는 법인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이 금지되어 있자 EEE 등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동 사업 시행사와 PPP 사업 시행사의 주식양수도를 통해 가장매매를 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주식 명의신탁을 한 다음(예비적 공소사실) ○○동 사업 및 PPP 사업의 각 시행사(원고, PPPPFV)가 ZZZZZZ으로부터 분양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EEE이 원고 등의 ’경영실권자‘에 해당하는지와 EEE 등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동 사업 시행사와 PPP 사업 시행사 주식을 가장매매를 하거나 명의신탁을 하였는지는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별도의 사실이다.

③ 위 형사사건의 1심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EEE이 원고나 PPPPFV의 경영실권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하여 EEE이 원고나 PPPPFV의 경영실권자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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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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