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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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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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중대·명백성 요건 충족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위법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법령 해석 오류나 처분 요건 오인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 처분 당시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면, 행정청의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원고 주장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 해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해석이 처분 당시 명백한 법리였다고 볼 수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오기와 표현을 수정하고 당연무효 법리를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특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 다툼이 없는데도 처분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행정청이 잘못 해석했더라도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그쳐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 감소와 관련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 제27조의6 규정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원고 주장처럼 해당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해석이 명백히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3일 부과된 2013년 12월 30일 증여분 증여세 230,086,6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이 청구를 기각한 결론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잘못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법원은 해당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어야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규정을 잘못 해석했더라도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규정 해석이 명백히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2-누-7250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03.
- 생산일자 : 2023.05.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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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725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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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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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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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2021구합794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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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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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0. 증여분 증여세 230,086,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3쪽) 중 “2018 9. 24.”를 “2018. 9. 24.”로, “이 사건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참조).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거나 ‘해당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