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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대표이사 PPP에게 송금한 금원이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PPP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카드로 먼저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뒤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선결제 방식은 증거상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후결제 방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송금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금액을 사후에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0686 2023.1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06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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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 PPP에게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PPP이 선결제 방식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후결제 방식의 외상매입금 결제가 있었다고 볼 경우에도 사외유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원에 관하여 사후 환원이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송금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 책임

판례 포인트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법인 자금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에 대해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법인에게 환원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송금 당시 회수 전제나 실제 결제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외유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허위 회계처리 정황은 법인이 금원 유용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법인 자금이 나중에 외상매입금 결제에 쓰였다고 주장하면 사외유출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대표이사 PPP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후결제 방식으로 외상매입금 결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금액을 사후에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선결제 방식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PPP이 선결제 방식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법인 대표자가 유용한 자금은 어떤 경우 상여 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판결은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가 지위를 이용해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해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금원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또는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표자에게 송금된 금원이 회수를 전제로 했다는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에게 송금된 금원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대표이사의 법인 내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유용 경위, 유용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0686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표자 PPP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068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5.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표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입증이 없고, 설령 외상매입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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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068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JJJ외 1

피고(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2. 원고 주식회사 JJJ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PPP,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2. 원고 주식회사 MMM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PPP,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PPP은 타인 명의를 빌려 다수의 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하 ‘외상매입금’이라고만 한다)을 명의대여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먼저 결제한 후 원고들로부터 그 금액을 송급받거나(선결제 방식), 원고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명의대여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을 결제하였다(후결제 방식). 즉, 이 사건 금원은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외상매입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선결제 방식의 외상매입금 결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PPP이 선결제 방식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후결제 방식의 외상매입금 결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살피건대, 원고들이 PPP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면서 PPP에게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 유용 당시부터 이를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될 뿐이다),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후결제 방식의 외상매입금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PPP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외유출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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