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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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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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대부분을 제1심판결 이유로 인용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와 같은 취지의 헌법 위반 주장을 배척한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병합 결정이 항소심 판단에 참조되었다.
-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위헌 주장으로 취소받을 수 있었나요?
원고 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2,699,77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39,95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010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떤 의미로 언급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결정을 참조했습니다. 이를 근거 중 하나로 삼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전고등법원2024누1010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06.
- 생산일자 : 2024.08.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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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010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10491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2,69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39,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문을 인용할 경우 근거 조문의 기재를 생략한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 말미에 “[원고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ㆍ242ㆍ244ㆍ245ㆍ246ㆍ 270ㆍ289ㆍ290ㆍ291ㆍ292ㆍ302ㆍ304ㆍ305ㆍ308ㆍ311ㆍ320ㆍ331, 2023헌바36ㆍ37ㆍ56ㆍ62ㆍ93ㆍ94ㆍ114ㆍ130ㆍ131ㆍ140ㆍ141ㆍ159ㆍ167ㆍ171ㆍ176ㆍ190ㆍ218ㆍ226ㆍ241ㆍ243ㆍ246ㆍ279ㆍ290ㆍ304ㆍ310ㆍ311ㆍ338ㆍ387ㆍ388ㆍ389ㆍ409ㆍ410ㆍ411ㆍ412ㆍ413ㆍ426ㆍ431ㆍ432ㆍ450(병합) 결정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