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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급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지급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8. 10. 귀속 및 2016. 8.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와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본문 요지상 그러한 명목의 지급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7140 2025.0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714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혼 기간 동안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8. 10. 귀속 및 2016. 8.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혼 기간 중 생활비와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본문 요지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제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기간에 생활비와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와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액 전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지급액 전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일부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피고 세무서장이 2008년 10월 귀속 및 2016년 8월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사실혼 기간 중 생활비와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지급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7140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지급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국패
  • 수원고등법원-2023-누-17140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5.01.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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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7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

판 결 선 고

2024.12.4.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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