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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김○○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및 항소심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례 요지상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했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37341 2023.0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734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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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해당 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했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누37341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 차이가 세액 공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서로 다른 과세체계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차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3734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소득의 구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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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3734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항소인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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