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인 ccc의 서면증언이 명의신탁약정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약정 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처분 취소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서면증언도 해당 주식 양도양수계약이나 회사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라면 명의신탁약정 인정에 부족하다.
-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들이 주장한 항소이유상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전혀 알지 못한 증인의 서면증언은 명의신탁 인정에 충분한가요?
이 사건에서 증인 ccc는 원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회사 경영 등 내부 사정도 들은 바 없다고 서면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12326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약정이나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처분은 유지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4-누-1232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누123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4. 25. |
|
판 결 선 고 |
2025. 5.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 증인 ccc의 서면증언에 의하더라도 ccc는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 내부 사정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ccc의 서면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