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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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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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의 신빙성 인정 여부
-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 거래 시마다 작성된 전산시스템 자료는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소득금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폰지사기 범행을 위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에서 작성된 시부인표가 해당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이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추가 변론 내용으로도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폰지사기 관련 전산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가 사업 거래 때마다 기록된 자료이고,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의 시부인표도 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해, 해당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이 전산자료에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으면 과세자료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전산시스템 자료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 때마다 기록되었고,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가 사업 유지에 필요한 요소였고 파산절차에서도 활용된 점을 들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다투어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1651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파산채권 시부인표가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점은 과세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파산선고결정 당시 신고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의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자료를 소득금액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4165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요소이며, 파산선고결정시 신고 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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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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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1651(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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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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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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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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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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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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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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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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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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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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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1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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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ㅁ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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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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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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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4, 15행의 “일자별로 이자 내지 수당 지급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부분을 “이자 내지 수당 지급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