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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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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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을 국민주택 공급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사의 개인적 의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나 공적 견해 표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 비과세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국세청이 예규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오피스텔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온 점이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사의 의견을 믿고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을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사의 개인적 의견만으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청이 예규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오피스텔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일관되게 표명해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72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5772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14.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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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77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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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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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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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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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7.자로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중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263,920,148원”을 “168,439,959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발행하지”를 “발급받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한편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그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4. 가.항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 등에 의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면세사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추가 판단
1) 원고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관행이 형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데(소장 7면), 과세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두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