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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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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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일부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취득가액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위 평가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판결 결과는 국승이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고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기준 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0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별도로 판단을 바꾸지 않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결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1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판결내용
사 건 2025누102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1079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0원 중 36,442,5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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