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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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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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연금저축 만기 전 해지환급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 15% 세율 적용 및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해당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또는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헌·위법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연금저축 만기 전 해지환급금에 대한 과세에서 납입액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 한도 내에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문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침해, 실질과세 원칙, 과세형평 원칙 위반 주장을 하려면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해 받은 해지환급금에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가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해 받은 해지환급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처분이 위헌이거나 실질과세 원칙,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때 합산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때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에서는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에 대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18일 2022누375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에 15% 세율을 적용한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5%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구고등법원-2022-누-375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01.
- 생산일자 : 2022.11.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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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750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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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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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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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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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구 소득세법 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의 만기 전 해지환급금 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이 적용된 x,xxx,xxx원을 원천징수에 의하여 분리과세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거나,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세형평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