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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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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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신고의무와 가산세가 인정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563,887,45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가산세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판결은 가산세가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성격의 제재라고 판단했나요?
판결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로 보았습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04.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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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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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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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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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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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3,88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3행의 ‘2007. 3. 23.’을 ‘2007. 3. 27.’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