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 및 피고가 2021년에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2024.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부동산 사용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원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친 소유 주택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하였다는 사정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동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제시되었고,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친 소유 주택을 자녀가 실제 거주한 경우 부친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부친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했으므로 소유자인 부친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에게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87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기존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10.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68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6. 원고에게 한 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21720 세무 · 2024누21720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3128 일반행정 · 2023누53128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 일반행정 | 2024누63528 일반행정 · 2024누63528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일반행정 | 2024누48086 일반행정 · 2024누48086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0709 일반행정 · 2024누10709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0405 일반행정 · 2024누10405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누71543 일반행정 · 2024누71543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3누30972 일반행정 · 2023누30972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 일반행정 | 2025누10042 일반행정 · 2025누10042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48697 일반행정 · 2024누4869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