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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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통합조사 이후 이루어진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 수 관련 해명자료 요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 신고자료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검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 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처분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안내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신고자료와 이미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검토하여 과세대상사실을 일응 확정한 뒤 사실관계 확인 또는 해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정도라면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 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단에서 추가 자료수집, 사업장 방문조사, 세무서 방문 요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기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처분 전에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안내는 그 자체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통합조사 후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보낸 것이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내 이후 처분과 관련해 추가 자료수집 행위가 없었고, 원고 사무실 방문이나 세무서 방문 요구처럼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중복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으로 상시근로자 수 감소를 확인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으로도 2019년과 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20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2019 사업연도보다 6.33명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사실관계를 단순히 확인하거나 해명자료 제출 기회를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새로운 과세자료 수집으로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사유로 처분했습니다. 처분 전에 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그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일 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10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5년 1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13일 부과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0,243,60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40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안내 이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을 위해 추가로 어떠한 행위로 나아간 바 없고,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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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울산) 2024누10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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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종합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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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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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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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3.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0,24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안내1)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다섯 째줄부터 넷째 줄까지에 있는 “2019 사업연도의 상
시근로자 수(93.66명)보다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90명)보다”를 “2019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96.33명)보다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90명)가”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안내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었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점, 상시근로자 수는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자료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으로 계산하기란 불가능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그 계산이 가능한데 피고가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안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 이후 새로운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않는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한데, 이 사건 안내는 새로운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안내는 원고가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자료를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안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수집하여야만 각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이 가능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서는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이 불가능하였거나 계산하였더라도 거기에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으로도 원고의 2019, 2020 각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2019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6.33명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대상사실을 일응 확정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그 사실관계를 단순히 확인하거나 해명자료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사건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가 확인했던 원고의 2019, 2020 각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를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세무조사 준하는 자료의 수집이 있어야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을 뿐 그후 처분사유가 추가 되거나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에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했던 이 사건 안내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 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