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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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성격의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취득세 사안에서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본 대법원 2012두19229 판결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유예기간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 97누7219 판결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취득시기 법리는 세목과 규율 목적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취득세나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종합부동산세 또는 그 실질을 같이하는 재산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판례들은 각각 취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에서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종합부동산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법원은 대법원 2012두19229 판결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사안에서 토지 취득시기를 다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성격의 이 사건에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시점 판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적용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대법원 97누7219 판결이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판례라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유예기간 기산일을 다룬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4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문기)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변론종결】
2023. 6.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④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또는 그 실질을 같이하는 재산세)에 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 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법인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위 각 대법원 판례의 판시취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