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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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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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 전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 공동상속인 중 B이 신고한 양도가액 293,000,000원을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 양도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신고가액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 일부 공유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신고가액만으로 다른 지분권자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산정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납세자가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 그 비용의 존재와 액수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인정된다.
- 피고가 이미 분할전 토지의 취·등록세 57,500,000원을 면적으로 안분한 24,168,5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제출된 진술서,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및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한 더 높은 취득가액 또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소유자들이 2005년경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신고가액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신고한 높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원고는 B이 신고한 양도가액 293,000,000원을 기준으로 전소유자들의 총 양도가액을 1,465,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진술서,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및 증언만으로 그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양도가액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게 신고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전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볼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더 높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나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분할 전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57,500,000원을 면적으로 안분한 24,168,5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 외에 주장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은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추가 필요경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공평의 관념상 그 존재와 액수에 관한 입증 필요성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969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및 추가 필요경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969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30.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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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9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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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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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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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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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8.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318,524,606원, 농어촌특별세 6,582,9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14행의 “(이 중 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마.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 2023. 4.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들이 신고한 총 양도가액인 1,230,258,554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17,106,366원으로 산정한 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2,921,031원 및 농어촌특별세 60,369원을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외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 A 외 2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47,258,554원을 동일 지분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230,000,000원으로 보아 소외인들이 신고한 총 양도가액을 1,213,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09,852,19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소외인들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B이 신고한 양도가액 29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인들이 신고한 총 양도가액을 1,465,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15,773,67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소외인들의 요구에 따라 하는 수 없이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1,25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25,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0,000원과 소정의 등록세, 교육세, 그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들이 분할전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5년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소외인들이 신고한 분할전 토지의 양도가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인들의 분할전 토지의 총 양도가액을 1,230,258,554원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17,106,366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소외인들이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고 볼 분명한 근거 없이 B이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신고한 293,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인 C의 진술서(갑 제8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5호증), 영수증(을 제8호증)이나 제1심 증인 A, D, E, B의 각 증언만으로 위 293,000,000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양도가액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을 제3, 1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개산공제액 13,977,6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가 2022. 3. 24. 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외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서 분할전 토지의 취․등록세 57,500,000원을 면적으로 안분한 24,168,5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도 이와 같다. 원고가 위 24,168,590원 외에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