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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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실제 취득한 주식인지, 아니면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 명의신탁 합의서 등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사실과 추론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BBB 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의 출처 및 회사 운영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원고와 DDD, EEE 사이의 매매예약계약이 주식 실소유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적용을 다투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자본금 납입과 회사 운영이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고, 명의자가 실제 취득자로 볼 자료가 없으면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추론으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명의자가 자금 출처나 거래 경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인정되면 증여의제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관련 사건 판결에서 CCC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된 사정도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 판단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70526 사건에서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자본금 납입과 회사 운영이 모두 CCC에 의해 처리된 점, 원고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원고가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형식상 명의자는 원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의신탁 합의서가 없어도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명의신탁이 반드시 명시적 계약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체결한 주식 매매예약계약은 왜 오히려 CCC가 실소유자라는 사정으로 봤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5. 12. 11. DDD, EEE과 주식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어떤 경위와 이유로 그 계약을 체결했는지 설명되지 않았고, 그 계약으로 DDD 등에게 대규모 상장이익이 생긴 점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약은 오히려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다른 목적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했고, 원고 명의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게 하면 누진세율 미적용 등으로 세금이 줄 수 있는 구조도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사 설립 자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출처를 설명했는데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회사 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이 자신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런 투자나 지급이 있었다는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2017. 8. 10. 받은 주식 매각대금 5,000만 원을 곧바로 BBB에 입금한 이유도 가지급금 채무 상환이라고 설명했으나, 그 무렵 실제 채무액이 5,000만 원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0526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70526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26.
- 생산일자 : 2025.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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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0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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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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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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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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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명의신탁 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재산취득의 원천이 명의신탁자인 것으로 명백히 밝혀지는 등으로 과세요건이 엄격하게 해석 및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는 그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제1심판결 제9면 제4행부터 제12면 제12행까지)에다가, 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34 판결 등 참조), ②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③ 원고가 2015. 12. 11. CCC의 자녀인 DDD, EEE과 이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4호증), 원고가 어떠한 경위나 이유로 DDD 등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위 매매예약계약으로 인하여 DDD 등에게 대규모의 상장이익이 생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매매예약계약 체결은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BBB 설립을 위한 자본금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이 LLL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LLL에게 투자 내지 지급한 금원이 있음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17. 8. 10. DDD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5,000만원을 바로 BBB에 입금한 것은 자신이 BBB에 상환할 가지급금 채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경 원고가 BBB에 상환하여야 할 가지급금 채무액이 5,000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관련 사건들의 판결들에서 CCC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음이 인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가사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BBB가 TTT 주식을 취득한 것은 우연일 뿐이므로, 원고 또는 CCC에게는 TTT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한 바 없는 점, ② BBB가 설립되기 전인 2008. 2.경까지 원고는 JJJ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인 반면 CCC는 FFF의 대표이사였던 점, ③ 따라서 CCC가 BBB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원고로 하여금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미적용 등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감경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BBB가 보유한 TTT 주식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식을 DDD 등에게 매각하는 주체가 CCC일 경우와 제3자인 원고일 경우를 비교한다면, 거액의 상장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할 때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전자인 경우보다 조세회피에 유리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