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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급감정가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소급감정가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2023년 5월 9일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693 2025.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69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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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소급감정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 검토 결과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본문 요지상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소급감정가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1069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5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9일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급감정가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69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07.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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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창원)2024누10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OO

피고(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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