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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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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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어떤 법적 성격으로 볼 것인지
- 위 거래에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해당 거래가 다른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 수단으로만 기능하였는지
- 이 사건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은 개별 주식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 교차증여의 실질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같은 수량의 동일 종류 주식을 서로 증여하는 거래는 거래 자체로 서로 손익이나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교차증여에 조세 부담 경감 외의 사업상 필요나 다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배우자 간 교차증여와 회사에 대한 양도·소각이 결합된 일련의 과정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끼리 같은 회사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회사에 넘겨 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해 소각한 일련의 과정에 다른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거래가 조세회피 수단으로만 기능했다고 판단해,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누2407 사건에서 법원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은 배우자들이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서로 증여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거래는 개별 주식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없고, 거래 자체로 서로 손익이나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나 다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은 개별 주식마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주식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이고,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서로 증여한 이 사건 교차증여는 실질적인 경제적 변동이 없는 거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결국 조세 부담 경감 목적만 있는지 살피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2023년 12월 13일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누240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회사에 양도·소각하는 과정에 다른 경제적 실질이 없고 조세회피 수단으로만 기능했다고 보아, 관련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판단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부산고등법원-2025-누-24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5.12.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에 다른 경제적 실질이 없고 조세회피 수단으로만 기능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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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24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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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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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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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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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96,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피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사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 내지 19행의 “(1) 이 사건 회사는 2021. 2. 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428,731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부분을 “(1) 이 사건 회사는 2021. 2. 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428,731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5행의 “2012. 10. 12.”를 “2023. 10.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행의 “라고 답변한 점” 다음에 “, ⑤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개별 주식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이 사건 교차증여는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 종류의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서로 증여하는 것으로서 거래 자체로는 서로 손익이나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