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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 2025.08.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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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소의 이익이 없는 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이 실무상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잃은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525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문제 된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Q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 본문에 나타난 사실관계, 즉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다는 사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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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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