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소의 이익이 없는 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이 실무상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잃은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525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문제 된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 본문에 나타난 사실관계, 즉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다는 사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