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은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승인 당시 주택이 미완성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신규 주택이 2층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승인 후 보수공사와 누수·결로 등 하자가 있었더라도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 사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2024.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승인 후 보수공사 및 누수·결로 등 하자가 주택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세무서 직원의 전화 안내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8조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차익 계산뿐 아니라 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 해당 여부와 법령 적용의 기준시기가 된다.
  •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면, 보수가 필요한 불완전한 부분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볼 수 있다.
  • 사용승인 후 보수공사나 누수·결로 등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미완성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전화상담 직원의 이름·직위·업무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상담 횟수와 내용의 정확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 단독주택에 누수·결로 등 하자가 있으면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신규 주택에 누수, 결로 등 일부 하자가 있고 사용승인 이후 보수공사가 진행된 사정만으로는 주택이 미완성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상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시점이 문제되었나요?

A 판결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양도차익 계산뿐 아니라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판단의 기준시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주택이 사용승인 당시 미완성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상 신축공사는 일응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사가 덜 된 건물과 하자가 있는 건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미완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면, 불완전해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공사는 완성되었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만으로 판단하나요?

A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만 따르지 않고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세무서 직원이 전화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라고 안내하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서 직원이 전화로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의 이름이나 직위, 양도소득세 업무 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상담이 두 차례에 불과하며 안내 내용의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누1113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4년 6월 12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신규 주택이 사용승인 당시 미완성 상태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6.
  • 생산일자 : 2024.06.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판결내용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울산)2023누111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A

피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2. 원고 AA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 원고 BB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판단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소득세법 제98조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법원 (울산)2024아1005 결정문 참조}]

○ 4쪽 7, 8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4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1)). 』

 ○ 6쪽 2행 다음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6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보수후불의 원칙) 이에 반하여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1)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적용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였으나, 그 내용은 현 소득세법 제98조와 동일하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이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민법이 그 하자가 수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것이 숨은 하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수급인에게 엄격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을 취득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말고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규 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보통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할 경우 수급자가 검사필증 등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교부하고, 도급인이 그 서류들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상 그 건물의 신축공사는 일응 완성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③ 신규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보수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이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하여 누수, 결로 등의 몇몇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나, 그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넘어서 신규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7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의4(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담당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안내하였고, 원고 BB는 이를 믿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안내한 직원의 이름이나 직위가 확인되지 않고, 그가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전화통화나 상담의 횟수도 두 차례에 불과하고, 안내한 내용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그 성명불상의 직원은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취득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와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새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 그러한 질의응답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그 정도의 안내만 가지고 이것이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이 법원 (울산)2024아1005 결정문 갑 제3호의4(녹취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관련 판례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누56049 일반행정 · 2024누56049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누12138 일반행정 · 2023누12138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1826 일반행정 · 2023누11826 중소기업유예기간 | 일반행정 | 2023누11876 일반행정 · 2023누11876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7699 일반행정 · 2025누769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2누21733 일반행정 · 2022누2173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반행정 | 2025누8425 일반행정 · 2025누8425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9911 일반행정 · 2024누499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34377 세무 · 2024누34377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1누33496 일반행정 · 2021누3349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