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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수정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자녀가 조정대상지역의 빌라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338,39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2. 11. 8. 원고 주소지에서 자녀가 고지서를 수령하고 원고가 같은 날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취소소송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도 법원은 자녀가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고 보유 빌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9911 2025.04.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91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원고의 무효확인청구에서 처분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자녀가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자녀가 보유한 OO빌라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원고 주소지에서 자녀에게 수령되고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면 적법한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처분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았을 필요까지 요구하지 않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과세처분 상대방의 불복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새로 기산할 수 없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라도 실제로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면 독립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 구조·시설을 갖추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비어 있거나 전기·가스·수도가 차단되어 있어도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원고 주소지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22년 11월 8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원고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을 수령했고, 원고가 같은 날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22년 11월 8일부터 90일이 지난 2023년 2월 17일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심판 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30세 이상 자녀가 있어도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독립세대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원고가 관리비와 필요경비를 부담했으며, 자녀에게 독자적인 생계 유지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 양도 당시 자녀가 미국에 있었으면 부모와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자녀가 양도 당시 미국에 머물렀던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 설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함께 생활하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래 비어 있고 전기·가스·수도가 차단된 빌라도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빌라를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부엌·거실·방 구조와 가스·전기·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단된 시설도 복구 가능하고 수리 후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거나 빌라가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991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어 자녀가 수령했고, 원고가 같은 날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한 사정 등을 들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9911 사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의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했고 자녀가 보유한 빌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991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4.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임 상당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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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911(2024.04.0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2024.05.24)

[제 목]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요 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임 상당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99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7.

판 결 선 고

2025. 04. 0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아래 기존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

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10. OO시 OO구 OO동 692 OOOOOOOOOO 10*동 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1. 11.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225,406원을 신고하였고, 2022. 1. 11. 양도소득세를 5,862,174원

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18.부터 2022. 9. 6.까지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세대원인 원고의

자녀 최OO가 조정대상지역인 OOOOOO동 5**-* OO빌라 **2동 B0*호(이하 ‘OO빌라’

라 한다)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도달’ 과

같은 의미이다)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서를 수령한 상대방의 가족이 상대방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에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2760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22. 11. 30.)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로**길 *-8, 1**호(ㅇㅇ동)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고, 2022. 11. 8. 12:03경 원고의 주소지 빌라 4**호에 거주하는 원고의 자녀

최ㅇㅇ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3호증의 1(우체국등기 배송조회)

참조].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최ㅇㅇ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직후인

2022. 11. 8. 18:11경 ㅇㅇ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최ㅇㅇ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최ㅇㅇ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직접 송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주소지에서

그 자녀인 최ㅇㅇ가 2022. 11. 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원고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

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감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결과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령 최ㅇㅇ가 원고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납세

고지서가 최ㅇㅇ를 통하여 원고에게 직접 전달된 이상 위 전달 시점에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최ㅇㅇ”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무관한 사람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자녀

라고 하면서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위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최ㅇㅇ”는 원고의 자녀인 “최ㅇㅇ”와 이름 중 일부만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이 이루어진 당일인 2022.

11. 8. 저녁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최ㅇ

ㅇ는 원고의 자녀인 최ㅇㅇ의 오기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2022. 9.말에서 같은 해 10. 초경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수회 피고를 찾아가 부당함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10. 18.경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2022. 11. 8. 자녀인 최ㅇㅇ를 통해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그 무렵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2022. 11. 1.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22. 11. 30.)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2.

11. 8. 12:03경 원고의 자녀 최ㅇㅇ가 위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납부기한연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일자 ‘2020. 10. 18.’은

납부기한(납부기한 2022. 11. 30.), 분납금액 납부기한(1회 분납기한 : 2023. 6. 30.,

2회 분납기한 : 2023. 7. 31., 3회 분납기한 : 2023. 8. 31.) 등에 비추어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2. 10. 18.경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

세무조사결과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22. 11. 8.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송달일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조세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행정소송은 특별 행정심판의 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다만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취지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의

자녀 최ㅇㅇ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원고에게 도달하였거나, 최소한 위 납세고지서가 같은 날 최ㅇㅇ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전달 시점에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한데, 원고는 위 송달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2. 17.에야 조세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조세심판원은 2023. 6. 26.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조세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가정적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최ㅇㅇ는 만 30세 이상으로서 미국에

거주하였고, 미국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독립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는바, 최ㅇㅇ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즉 동일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최ㅇㅇ가 ㅇㅇ빌라를 취득한 이후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전기, 가스, 수도가

10년 이상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설령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최ㅇㅇ가 원고와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최ㅇㅇ가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

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취지 등 참조).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

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최ㅇㅇ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내지 9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ㅇㅇ가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최ㅇㅇ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민등록초본상 최ㅇㅇ는 2014. 3. 28.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된 직후인 2019. 9. 13.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로**길 8-*, 4**호

(ㅇㅇ동)으로 전출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최ㅇㅇ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전출하기 전부터 계속 저와 같이 생활

하였다’, ‘계속 같이 살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얼마 전 제가 미국 회사 설립을

지시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1호증, 2~4면), 원고는

최ㅇㅇ가 2019.경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서 동생 최ㅇㅇ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ㅇㅇ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무렵에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ㅇㅇ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21. 9. 10. 이전인

2021. 7.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2021. 10. 27. 귀국하였는바(을제11

호증, 3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더하여, 위 세무조사 당시 ‘미국 회사의

출자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자녀 최ㅇㅇ이 위 회사를 관리·운영하며, 최ㅇㅇ는 위 회사

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원고의 진술(을 제11호증, 3~4,

6면)에 비추어 보면, 최ㅇㅇ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 설립만을 위하여 미국으로 잠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최ㅇㅇ가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업무는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여 귀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후 최ㅇㅇ는 동생

최ㅇㅇ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3. 11. 8.자 준비서면 11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최ㅇㅇ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다) 최ㅇㅇ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후부터 전출할 때까지의 기간인 2015.

부터 2019.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어떠한 소득도 없었던 점(을 제9, 10호증),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최ㅇㅇ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할 때 관리비와 필요경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였다’, ‘최ㅇㅇ는 아르바이트로 조금 번 것을 빼면 소득이 없다’, ‘미국

에서 설립한 회사가 2021. 9. 22. 최ㅇㅇ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6,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최ㅇㅇ가 실제로 위 6,000달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1호증, 4, 6면), 위 미국 회사가 2022. 1. 22. 최ㅇㅇ에게 9,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9호증의 2),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후인 2021. 11.부터 2022. 1.까지의 보수 명목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최ㅇㅇ가 아르바이트, 과외 등을 통해 현금 수입을 얻고 있었고, 해당수입

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ㅇㅇ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무렵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ㅇㅇ는

원고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ㅇㅇ빌라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

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라)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ㅇㅇ빌라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이라

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ㅇㅇ빌라가 주택이 아니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공부상 ㅇㅇ빌라는 다세대주택의 1개 호실로 대지권을 포함하여 구분하여

등기되어 있고, 공시가격이나 재산세도 주택으로 고시되거나 부과되어 왔다.

      (나) ㅇㅇ빌라는 건축 당시부터 부엌, 거실, 방 등의 구조로 이루어졌고, 가스,

전기, 수도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최ㅇㅇ는 2025. 2. 11. 손ㅇㅇ에게 10년 동안 비워두어 가스, 전기, 수도가

차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ㅇㅇ빌라를 2,3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와 같이 차단된

가스 등은 복구가 가능하고, 방치된 내부도 수리가 어렵지 않으므로, ㅇㅇ빌라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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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구 소득세법 제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276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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