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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에 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가 2020. 12. 1. 부과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 판결 취소를 항소취지로 삼았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날짜와 명칭 표기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2023.1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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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에 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 또는 표시를 정정하면서도 결론과 이유가 같으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 항소비용은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과 관련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12월 1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에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날짜와 명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도 같은 결론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에 대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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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하단에서 9행의 “7.20.”을 “7. 21.”로, “2021. 3. 21.”을 “2022. 3. 21.”로, 5면 5행의 “AA”를 “AAA”로, 6면 3행 및 13행의 각 “BB”를 “BBB”로, 각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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