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4월 6일 부과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381,09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와 제출 증거에 비추어 원고를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사업자가 아니라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판매한 사업자로 보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9181 2024.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918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상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사업자인지,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판매한 사업자인지
  • 사업자등록상 주종목 및 주업종코드가 업태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만으로 실제 건설공사 직접 수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코드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 방식으로 주거용 건물을 건설·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인 경우 업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사도급 등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를 인정받기 어렵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 내역이나 실제 공사 투입 여부가 불명확하면 직접 시공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건축공사 시작일인가요, 분양개시일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항소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공동주택 건설을 일괄도급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고, 해당 유형에 부여되는 주업종코드 ‘451102’를 사용한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 등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내역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 내역이나 실제 공사 투입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직접 건설활동 수행자가 아니라 일괄도급 방식의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9181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6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381,09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918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8.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39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77,38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주업종코드를‘451102’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 등 관련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실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일반행정 | 2022누10217 일반행정 · 2022누102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1229 일반행정 · 2023누11229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됨 | 일반행정 | 2025누3073 일반행정 · 2025누307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1누73975 일반행정 · 2021누73975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2242 일반행정 · 2024누6224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30200 일반행정 · 2023누30200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 일반행정 | 2022누21719 일반행정 · 2022누21719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1누67734 일반행정 · 2021누677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1650 세무 · 2024누1650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6274 일반행정 · 2024누1627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