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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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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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상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사업자인지,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판매한 사업자인지
- 사업자등록상 주종목 및 주업종코드가 업태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만으로 실제 건설공사 직접 수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코드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 방식으로 주거용 건물을 건설·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인 경우 업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사도급 등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를 인정받기 어렵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 내역이나 실제 공사 투입 여부가 불명확하면 직접 시공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건축공사 시작일인가요, 분양개시일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항소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일괄도급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고, 해당 유형에 부여되는 주업종코드 ‘451102’를 사용한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 등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내역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 내역이나 실제 공사 투입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직접 건설활동 수행자가 아니라 일괄도급 방식의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9181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6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381,09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3918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8.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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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9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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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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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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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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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77,38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주업종코드를‘451102’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 등 관련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실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