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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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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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식회사 AA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객관적으로 보유하였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있더라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
- 주식 보유 기간 동안 주주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고 객관적으로 언제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실질적 주주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AA의 주주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고, 객관적으로 언제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실제 행사 여부보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객관적으로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본 취지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29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9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제출해도 형식상 주주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9.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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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229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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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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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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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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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7의 고지세액 “XX,XXX,XXX”을 “XX,XXX,XXX”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 앞에 “갑 제19 내지 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을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원고 명의로 하였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1)을 삭제하고, 각주 2)를 각주 1)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