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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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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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 집합건물에 관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 안분 방식이 적법한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 부과처분의 적법성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건물과 토지별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문 표기를 일부 정정하였으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판례 요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와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3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3년 8월 16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누731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왜 유지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법령 조문 표시만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5-누-73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9.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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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31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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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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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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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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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9.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0행 및 17행과 제4쪽 7~8행 및 19행의 각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제64조 제1호’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