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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전소유주와 관할구청장에게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 등을 요청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토지이므로 주택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3228 2025.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322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지거래가액의 의미가 객관적 시가인지 실제 약정 거래대금인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토지 과세처분에서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등 실지취득가액 확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 전소유주와 관할구청장에 대한 확인에도 매매 관련 서류가 없고 과세표준 등 일부 자료만 확인된 사정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곤란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과세대상이 토지인 경우, 함께 매수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해당 토지 처분의 환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까지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소유주와 구청에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를 뜻하나요?

A 이 판례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함께 매수한 주택의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A 원고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택도 함께 매수했으므로 주택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토지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전소유주가 오래전 거래라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 측은 전소유주와 관할 구청에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회신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등만 있었고, 전소유주 측은 오래전 일이라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어렵다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7322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322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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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3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전소유주나”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22. 2. 22. 전소유주 신aa 및 관할구청장인 **구청장에게 당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요청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2022. 2. 24.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회신에는 검인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 등 매매관련 서류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2xx,xxx,xxx원이고 그 신고연월이 2003. 5.이라는 내용뿐이었고, 2022. 3. 7. 신aa 측으로부터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볼 수도 없다.”를 “볼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이 사건 토지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박aa”를 “박a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입금된 것”을 “입금된 것과 2003. 5. 26. 원고 명의로

11,9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2024. 11. 27.자 항소장 항소취지 제1항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취지 제2항 에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일부인 “5x,xxx,xxx원 부과처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원고 대리인의 2024. 12. 10.자 인지보정명령 정정신청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일부 항소임이 분명하므로, 항소취지 제1항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73228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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