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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현금 외의 것으로 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결의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상여 지급 전 원천세액 납부를 위해 매도한 비트코인도 상여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판례의 요지는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456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45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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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결의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상여 지급 전 원천세액 납부를 위해 매도한 비트코인을 상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례의 요지는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원고의 지급결의일 기준 평가 주장과 원천세액 납부를 위해 매도한 비트코인을 상여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지급결의일 기준 평가를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여금 원천세 납부를 위해 미리 매도한 비트코인도 상여금 일부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주식회사 HHBBCC이 상여 지급 전에 원천세액 납부를 위해 매도한 비트코인도 이 사건 상여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45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들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745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총수입금액의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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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745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9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제1심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 및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결의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HHBBCC이 원고에게 상여를 지급하기 전에 상여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도한 비트코인은 이 사건 상여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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