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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금 3,465,904,96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금원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소유권 확보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등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6882 2024.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688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민사사건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자산 소유권 확보 목적의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려면 지급금이 단순히 소유권 확보 목적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상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등이어야 한다.
  •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양도자산 취득에 관한 쟁송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건 매매계약 이행 다툼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소유권 확보 목적의 지출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상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려면 어떤 관련성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필요경비로 산입되려면 그 비용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소유권 확보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니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 관련 쟁송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688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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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6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한 환급금 3,465,904,966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

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지급된 금원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급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인바,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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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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