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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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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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소 각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사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원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사정들이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부적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론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각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누73532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2022년 11월 17일 및 2023년 5월 17일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이 청구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주장을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했지만 제소기간 도과 판단에 영향이 없으면 받아들여지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5년 7월 10일 변론재개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사정들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변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7353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26.
- 생산일자 : 2025.08.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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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353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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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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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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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20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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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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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 항소장,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5. 7. 10.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사정들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론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