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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 9. 2.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이 아닌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같은 조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주당 순손익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이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2128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212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상 예외적 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장 전 유상증자 때문에 불합리한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함께 적용되는지
  •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자가 실질적 기업가치 증가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석할 경우 조세평등원칙이나 과세관청 재량 문제가 발생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한 이익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이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따르도록 규정하더라도, 같은 조 제5항도 제4항을 보충·보완하는 규정으로 함께 적용된다고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적용되면 유상증자로 인한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 기대수익 증가분과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이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았다.
  •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은 계산방법과 취지가 다르므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조심 2010서1214 결정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시행 전의 결정이고 사안도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의 취지를 이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으면 주식 상장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이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장 전에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한 다른 계산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상장 전 유상증자 효과는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평가기준일 전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같은 자본거래를 순손익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유상증자로 인한 순자산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 증가분과 주식가치 희석 효과도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56조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해 산정한 이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주당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순자산가액 증가분으로 상장 이익을 계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은 계산방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순자산가액 증가분이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 이익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산방법을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면 형평이나 조세평등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28 사건에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2409 판결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쟁점이 유사한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23두42409 판결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에는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 같은 예외적 경우에 적용되고, 상장 전 유상증자의 효과가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취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214 결정례는 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근거로 든 조심2010서1214 결정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시행 전에 내려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유상증자 규모와 시기도 이 사건과 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결정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212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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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212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5972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 원고에 대해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7쪽 9행․8쪽 12행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순손익액”으로, 8쪽 10행․12행의 “순자산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각각 고치고, ②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포함)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에는 “① 원고 주장과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② 당시 ’뒤에서 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미시행에 따라 상장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의 효과가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원용 가능하다.

나.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방법을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서 납세자 사이의 형평 또는 조세평등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또한, 계산방법이나 그 취지가 전혀 다른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 시 1주당 순손익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령은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평가요소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규정한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라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와 같은 자본거래가 순손익액의 정당한 산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고려․반영하는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에 관해 법제처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라고 밝힌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 5항의 취지,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취지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5항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경우, 원고의 우려와 달리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 즉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 증가분과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도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근거로 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서1214)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 시행 전에 내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의 유상증자 규모 및 시기도 이 사건과는 달라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597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조심 2010서1214 대통령령 제23040호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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