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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1. 5. 7.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760,007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만 통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2023.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부여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통지가 모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중 하나의 통지만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기간에 토지에 밭고랑 흔적 등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에 밭고랑 흔적이 있으면 8년 자경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토지 일부에 밭고랑 흔적이 보이고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8년 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하로 남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예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모두 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예고통지만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누1600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760,007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5.
  • 생산일자 : 2023.1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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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6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319,760,00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8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1, 3호)에도 가능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조 제2항 각호), 위 조항의 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간 부여로 인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제3호 규정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만 통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9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밭고랑의 흔적이 보이는 등 그곳에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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