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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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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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상장 주식회사인 AAA코의 재무제표 공개를 공개기업의 공시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인 원고가 상법 등에 따라 회사에 재무제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의 성격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용상 의미
판례 포인트
- 행정청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각하 대상이 될 수 있다.
-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
- 주주는 상법상 일정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사에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과세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 공개기업의 공시 재무제표와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는 공개 가능성과 열람 주체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이 보관하지 않는 주주이동명세서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AAA코의 주주 변동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고, 주주이동명세서는 주주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되는 서류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인 주주는 회사 재무제표를 세무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하나요?
법원은 AAA코의 주주인 원고가 상법에 따라 AAA코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세무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타인의 과세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기업의 재무제표 공개 사례가 비상장회사 재무제표 공개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고는 다른 세무서에서 CCC기업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공받은 사정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 공개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개기업의 재무제표는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 주식회사인 AAA코의 재무제표는 주주에게만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가 허용된다는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1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청이 보관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4-누-3501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30.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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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5, 16행의 “이 법원의 …… 더하여 보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주이동명세서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나(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AAA코의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점을 소명
할 자료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 5면 7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AAA코의 주주인 원고는 상법 제447, 448조, 상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AAA
코에 이 사건 정보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5면 아래 2행의 “그러나”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고,”를 추가한다.
○ 6면 아래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C기업 주식회사의 재무
제표를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장의 위 정보공개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공개기업인 CCC기업 주식
회사의 재무제표는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 주식회사인 AAA
코의 재무제표는 주주에게만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재무제표 공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