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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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원고 법인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5~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제공한 대여금이라도, 본문상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판단되었다.
-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의 업무 관련성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빌려준 시설대여·부동산임대 관련 금원은 업무 관련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64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했고, 돈을 빌린 특수관계 법인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인용된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른 것이며, 제공된 본문에는 상세한 사실관계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제1심 판단이 바뀔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유사한 주장을 했고 추가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증거와 항소심 추가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4716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30.
- 생산일자 : 2023.05.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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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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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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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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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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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