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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한 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부담하므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1401 2023.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40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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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지
  • 주택 부속토지 소유를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각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주택 부속토지 소유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 조세법규도 입법 취지, 전체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면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까지 주택 수에 포함해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고 중과세율 6%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속토지 소유도 주택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관련 법령의 취지와 체계상 분명하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 부속토지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나요?

A 원고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 규정도 입법 취지와 법령 체계, 내용에 따라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이 사건 해석이 명확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140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140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중과율 적용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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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14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게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주택의 부속 토지’의 소유를 ‘주택’의 소유에 포함해서 원고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여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더하여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주택의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단지 그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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