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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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제공한 골재가공 등 생산용역 대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원재료 매입 후 원고의 계산과 책임에 따른 골재 생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완제품 골재의 실제 공급단가를 계약상 골재 단가와 원고의 생산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거래상대방 재조사를 위한 원고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골재채취업 등록명의와 면허가 이 사건 거래 구조 판단에서 갖는 의미
판례 포인트
- 골재채취업에서는 등록명의가 영업의 중핵 또는 필수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골재채취업 면허와 물적 시설이 없는 자가 면허 보유자의 설비를 이용해 자신의 책임으로 골재를 생산한다고 보는 것은 골재채취업의 사실상 양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계약의 제목과 성격, 계약 내용, 당사자의 골재생산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였다.
- 원재료매입가격, 면허사용료, 생산설비 임차료 등 주요 비용 항목의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거래 실질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한 협력의무에 따른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복조사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골재가공 생산용역 대가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AAA에게 골재가공 등 생산용역을 제공하고, 가공이 끝난 완제품 골재를 AAA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완제품 골재의 실제 공급단가는 계약상 골재 단가에 원고의 생산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 재조사를 위해 원고에게 자료 협력을 요구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해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와 관련된 조사로 보아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복조사 여부는 조사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설비를 빌려 골재를 생산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골재채취업에서 등록명의가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거래 당시 골재채취법상 자본금, 시설·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골재채취업 면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가 AAA의 시설을 빌려 자기 책임으로 골재를 생산했다고 보는 것은 골재채취업의 사실상 양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0222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6022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0.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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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0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4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49,530,1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54,559,4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분 66,076,41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60,529,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면 제14행의 “합리적이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골재채취업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가 영업의 중핵 내지 필수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골재채취법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골재채취업 면허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AAA로부터 생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대여받아 원고의 책임 하에 반제품 골재를 가공하여 완제품 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골재채취업이 사실상 양도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골재채취업자가 채취허가를 받은 골재 물량을 자신이 생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골재채취법 제1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고, 이러한 행위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바)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
친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제목 및 성격, 계약 내용, 원고 및 AAA의 골재생산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AAA에게 골재가공 등 생산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가공이 마쳐진 완제품 골재를 AAA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AAA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 골재의 실제 공급단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골재 단가’에 ‘원고의 골재가공 등 생산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원고와 AAA)들의 진정 한 의사는 원고가 AAA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골재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원재료매입가격, 골재채취업 면허사용료, 생산설비 임차료를 각 구분하여 그에 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